보험사기 조사 '개인질병 정보' 활용 추진 제동(종합)

입력 2008-12-09 11:54수정 2008-12-0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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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의 개인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려던 금융위원회의 계획이 급제동이 걸렸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건보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 시 활용하는 조항을 삭제한 채로 의결했다. 대신 보험판매 전문회사 설립, 보험상품 심사절차 개편 등을 포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건보 질병정보를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금융위는 경제가 어려워 짐으로 인해 보험사기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들의 보험금 누수피해를 막아 민간보험에서 사기 친 범죄자가 건보 등 공적보험에서 부당행위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져 관련 정보를 금융당국도 알아야 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하지만 결국 이번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서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민단체들의 결사 반대로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어떤 형태로든 개인 진료정보의 외부로의 유출은 이뤄질 수 없으며 공단이 보유한 개인 진료정보가 외부로 제공되는 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환자의 진료권(건강권), 민간보험사로의 자료 유출 가능성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보공단은 “현행 형사소송법(199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8조)에 의해서도 수사제기 또는 범죄사실 확인이 가능함에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중 가장 민감한 정보인 진료내역 등의 자료를 단지 보험사기 조사업무를 위해 달라는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와 개인정보의 목적 외 활용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해 왔다.

다만 금융위는 이 건과 관련 범부처간 재논의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삭제됐지만 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 복지부, 법무부, 행안부가 참여해 국가 전체적인 공익을 염두에 두고 내년 상반기까지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금융위 보험과 과장도 "정부부처 중 복지부와 마찰을 빚은 가운데 이번 개정안과 관련 범부처간 폭넓은 논의를 통해 시행이나 철회가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그간 은행권으로 부터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 왔던 보험사들이 지급결제와 투자자문 등 겸영업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시행과 시기는 미정인 상태라고 밝혔다.

김태현 과장은 "구체적인 시기와 시행방법은 시행령에 위임해 은행 등 금융시장의 안정,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후 한국은행, 은행들과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12월 중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후 통과과정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급결제 허용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는 시행령에 별도로 위임하기로 규정된 상황이다.

따라서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에 관한 시기와 방법은 법에만 명시됐을 뿐 아직 결정된 게 전혀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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