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부모·아동 분리 시 담당자 민·형사상 책임 면제…사전위탁 의무화도 추진

입력 2021-0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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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즉각분리, '권한 없는 친권 제한'으로 분쟁 빌미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 13일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을 찾은 시민들이 고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학대부모와 피해아동을 분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입양에 있어선 민간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개편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 마련은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성·협업 부족으로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정인이 사건’ 대응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대상 직무교육 시간을 160시간으로 현행보다 2배 확대하고, 순환보직 방지와 전문성 축적을 위해 전담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한다. 경찰에 대해선 실적 우수자나 장기 담당자에 대해 승진·수당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더불어 신고 접수를 112로 일원화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특히 현장대응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출입범위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장소’까지 확대하고,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1000만 원으로 2배 상향한다. 즉각 분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응인력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부모·아동 분리는 민법상 친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민·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분리아동 보호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하고, 시·도별 거점 아동보호전문기관 내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해 피해아동 심리안정·치료를 지원한다.

아울러 입양절차를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입양기관에 대한 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지방자치단체의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으로 늘리고, 입양 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을 반영해 입양실무지침을 개정한다. 또 입양 전 위탁을 제도화한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사전위탁제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입양 취소·변경’ 발언에 대한 보완설명이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 회견 중 정확한 진의가 잘 전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입양 전 6개월간 예비 입양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해 그 기간 동안 모니터링, 사후관리, 평가를 통해 아동을 보호하고 안정적 입양을 돕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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