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르면 4월 말부터 도시지역의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때 주거지역 용적률이 700%까지 높아진다. 이는 정부가 추진 중인 역세권 주택 공급 확충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이다. 현재 평균 160% 수준인 역세권 주변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되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으로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로선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중 역세권에 주거·상업 등의 기능을 결합한 복합용도개발이 가능한 개발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 수 있어 역세권의 일반주거지역에는 적용할 수 없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시행 전까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뒤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 수립을 의무화했다. 비도시지역 중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 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이 제도는 지자체별로 공포일부터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다. 지자체의 성장관리 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 압력 정도를 고려한 조치다.
수도권·대도시(인구 50만명 이상)와 그 연접 시·군은 3년간 유예된다. 그 외 지역은 공장의 밀집도와 증가율을 고려해 5~7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주거지역과 숙박시설의 이격거리 측정 기준 명확화 △농림지역에 농업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 허용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 공급 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 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