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허심판 기각 결정에 SK이노베이션과 설전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언급한 특허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라며 맞불을 놨다.
LG에너지솔루션은 18일 “법정에서 가려야 할 사안을 당사에 답변을 요구하는 경쟁사의 비상식적인 행위만 보더라도 대응할 가치를 전혀 느끼지 못한다”며 “8건의 무효신청이 각하된 명확한 사실을 놓고 이렇게까지 무리한 논쟁을 하는 저의가 매우 의심스럽고 안타까우며, 법정에서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PTAB는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 8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은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항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다툼을 시작조차 해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며 “이번 조사개시 거절 결정으로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자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이 결정의 본질적 내용을 왜곡하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PTAB이 언급한 LG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았다.
PTAB가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리면서 언급한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내용을 두고 양사의 입장 차이는 크다.
SK이노베이션은 PTAB가 쟁점 특허인 ‘517 특허’에 대해서 ‘강력한 무효 근거(a reasonably strong case on unpatentability)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고, 이는 무효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에 대해 LG에너지솔루션은 “PTAB 의견 중 일부만 발췌해 진실인 것처럼 오도하고 있다”면서 “조사개시 여부 판단의 6가지 판단 요소 중 하나인 ‘청구인이 조사개시를 할 정도의 무효쟁점을 주장 하였는가’라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무효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PTAB가 ‘다만, 이 쟁점과 관련하여 충분한 증거 조사를 통해서만 밝힐 수 있는 특허 권리 범위 해석과 사실관계들이 존재한다’라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들며 “특허 무효 가능성이 컸다면 PTAB은 조사 개시를 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 LG에너지솔루션은 PTAB의 조사개시 각하 정책과 관련해 “중복 청구한 건에 대해 각하하겠다는 정책은 2019년 11월에 발표된 바 있다”며 “또한, 애플이 핀티브를 대상으로 제기한 IPR에서 2020년 3월 PTAB은 타 기관과 중복 청구된 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으며, 5월에는 그 기준에 따라 조사개시가 각하된 바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LG에너지솔루션은 “중복청구 각하 건에 대한 PTAB의 기조는 이미 2019년 말부터 이어져 왔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SK는 비용까지 들여가며 8건을 신청했고, 가장 효율적으로 무효 판단을 받을 수 있는 PTAB에서의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