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아동학대…법ㆍ제도 정비 시급

입력 2021-01-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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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양부 안 모 씨가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인이 사건'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대로 인한 영·유아 사망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사회 안전망 강화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끊이지 않은 영ㆍ유가 사망 사건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한 빌라 단지에서 갓난아기가 숨진 채로 발견됐다. 아기는 탯줄도 떼지 않은 알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빌라 주변의 CCTV를 확인한 지 두 시간 만에 도주했던 아기 엄마인 20대 여성을 영아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아기가 발견된 빌라에서 거주하던 여성은 자신이 아기를 출산한 직후 창문으로 던졌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처지를 비관해 9살 자신의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6일 4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자해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주택 내부에서는 B양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다.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보다 하루 전인 15일에는 인천지법에서 3살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35·여)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B 씨는 2019년 1월 28일 오후 3시께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동거남의 딸 C(3)양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 씨는 C양이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거나 '애완견을 쫓아가 괴롭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일벌백계' 여론 높아

영ㆍ유아 사망 가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정인이 사건'은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입양한 양부모가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다.

검찰은 양모인 장모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인 양 복부에 발생한 췌장 등 장기 손상 등에 비춰 발로 밟는 등의 강한 둔력이 행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장 씨는 정인 양을 들고 흔들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때문에 떨어뜨렸고, 그 결과 정인 양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양부모에 대한 엄벌 여론은 뜨겁다.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정인 양 양부모 첫 공판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이들을 비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부모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과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기도 했다.

경찰, 재발방지 나서… 사회 안전망 지적도

이처럼 영·유아 사망 사건이 줄을 잇자,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6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경찰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회 안전망 보완이 더 시급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활성화하고, 미혼모에 대한 지원 등 안전망을 보완해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인 양 사망 사건을 계기로 1회 신고 시 즉시 분리해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등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 2회 이상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 아동을 즉시 분리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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