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 처리”

입력 2021-01-1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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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 사건의 진행 현황을 신호등 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한다.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과 관련해 상담부터 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관련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불편 해소와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18일부터 본격적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분쟁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확인, 심의ㆍ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신호등 체계(초록색, 노란색, 빨간색)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 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고 문자 알림서비스도 추가해 대국민 편의성과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가능해졌다. 분쟁 사건 처리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기간 초과 포함)이면 빨간색으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했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ㆍ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통신분쟁조정 절차의 문턱을 낮추고 이용자가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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