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여배우 2차 가해’ 조덕제 법정구속

입력 2021-01-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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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월 실형…재판부 “강제추행 판결에 불만 품고 범행…죄질 나빠”

▲여배우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피해 여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실형을 받고 14일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여배우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피해 여성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2차 가해’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14일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덕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차 가해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덕제의 동거인 정모 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덕제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인 반민정을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조덕제에게 징역 3년을, 정 씨에게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했다.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의 신체를 사전 합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조덕제는 반민정을 무고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2019년 5월 열린 민사소송 1심에서도 재판부는 조덕제가 피해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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