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입력 2021-01-1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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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비 바닥났는데, 쓸 돈은 '수십조'

연초부터 추경ㆍ적자국채 발행 불가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손실보상제 등에 대해 언급했다. (연합뉴스)
 여당이 정부의 집합금지 등으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을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가 행정력을 통해 영업을 금지·제한한 피해는 보상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숙제다.

별다른 방법이 없다면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이 불가피하다. 향후 추가 재정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도 필요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이를 꺼낼지는 미지수다.

여당이 말하는 영업손실 보상제는 실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 손실을 본 규모를 계산해 그 피해액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게 핵심이다. 헬스장·노래방·학원 등 집합금지업종이 대표적이다.

주요국 가운데 일본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에 긴급사태를 발령한 이후 오후 8시로 영업시간을 단축해 영업에 피해를 보는 업소에는 하루 최대 6만 엔(약 63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은 문을 닫게 되는 업체에 고정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데 이를 위해 한 달에 약 110억 유로(약 14조6000억 원)를 지원한다.

역시 문제는 재정이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7월 감염병예방법 70조의 손실보상 대상을 기존의 의료기관뿐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으로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 국회예산정책처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비용은 추계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복지부도 “손실 규모 산정이 어렵고 국가재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정명령으로 줄어든 영업시간에 최저임금을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를 반영하면 연 8조7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대책으로 대기업의 기부를 받는 이익공유제 등을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민간에게 떠 넘기는 문제점이 있는 데다 적자국채 발행으로 국가부채 규모가 급증할 것을 우려한다면 향후 증세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복지 확대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언젠가는 증세를 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도 동의한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은 "상황이 장기화하면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할 수 있고 형평성 측면을 감안해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이익과 소득이 늘어난 기업이나 계층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법인세 등에 일정률을 부과하는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년 4월 재보궐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여당에 증세를 꺼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손실보상제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대상이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과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손실보상제는 또 다른 선별지원”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 선급금 등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앞당겨 썼고 백신 추가 구매 등으로 8조6000억 원의 예비비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주장에 이어 손실보상 방안까지 나오자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별도 보상 방안이나 구체적인 재원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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