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IPR)'이 기각됐다.
14일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PTAB는 LG에너지솔루션의 SRS 특허, 양극재 특허 등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특허 무효심판 8건에 대해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PTAB에 LG에너지솔루션 양극재 특허 2건에 대해 IPR 4건, 분리막 특허 3건에 대해 IPR 4건 등 총 8건의 IPR을 제기했다.
PTAB는 이 중 같은 해 11월 30일 6건에 대해 조사개시 각하 결정을, 나머지 두 건에 대해 이달 12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미국 특허심판원의 조사 개시 기각에 대해서는 항소할 수 없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으로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반면, 지난해 3월 LG에너지솔루션이 PTAB에 SK이노베이션의 특허 1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심판은 같은 해 9월 조사개시 결정이 나왔다. 올해 하반기 중에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국내외에서 진행 중인 양사의 소송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하나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사 소송전의 시작이자 핵심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 판결은 내달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