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원으로 넘어간 트럼프 탄핵안...바이든 취임 전 결론 안 날듯

입력 2021-01-14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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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22명 전원, 공화당 197명 중 10명 찬성

▲미국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 하원에서 탄핵이 두 번 가결된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찬성 232명, 반대 197명로 통과됐다.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동 사태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다.

민주당은 222명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전체 의원 197명 중 10명이 탄핵소추에 찬성하며 이탈했다.

앞서 존 캣코(뉴욕) 하원의원을 시작으로 리즈 체니(와이오밍) 하원의원, 애덤 킨징어(일리노이) 하원의원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한 바 있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인 체니 의원은 공화당 의원총회 의장으로, 공화당 하원 서열 3위다.

공화당 지도부도 반대 표결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추가 이탈표에 관심이 쏠렸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하원에서 가결된 것은 2019년 말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임기 중 하원에서 두 번째 탄핵이 가결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앞으로 상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하원은 무난하게 통과했지만 상원 통과는 미지수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전체 100석의 3분의 2 이상(67석) 찬성을 받아야 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최대한 빨리 긴급회의를 소집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2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전에 상원 심리를 진행해 탄핵에 대한 결론을 내자는 취지다.

그러나 침묵하던 공화당 ‘1인자’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가 바이든 당선인 취임 이전 탄핵 결론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이날 동료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예정된 20일 이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상원 표결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변인을 통해서도 민주당의 긴급회의 소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탄핵 정국 속에 임기를 출발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진행됐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하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를 박탈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223표, 반대 205표로 통과시켰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부통령이 대행하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펜스 부통령은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수정헌법 25조 발동이 국익에 최선이거나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수정헌법 25조 발동에 반대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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