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조작 지시' 채의숭 전 대의그룹 회장, 2심 다시…대법 "변호인 신문권 침해"

입력 2021-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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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연장 등을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해 실형을 선고받은 채의숭 전 대의그룹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채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채 전 회장은 1996년 자동차 엔진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완성차업체에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 한산을 설립했다. 이를 비롯해 각 회사를 설립하면서 대의그룹 경영을 총괄했다.

검찰은 2017년 사기 대출과 허위 공시 등 혐의로 한산 전 대표들 등 임직원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4~2015년 중소기업을 구제하기 위해 도입한 B2B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금융기관을 속여 거액의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채 전 회장은 대출금의 만기 연장 등을 위해 회계담당 실무자에게 수년에 걸쳐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허위에 해당하는 금액이 각 사업연도마다 수십억 원에 달해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아들을 비롯한 거의 모든 회사 관계자들이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자이자 소유주이고 특히 회계 관련 부분은 직접 세심히 관여했다고 진술하고 있음에도 극구 범행을 부인한다”고 지적했다.

2심도 “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고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여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의 소송법상 권리가 침해돼 2심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변호인은 증거조사 종료 후 순차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신문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증거조사가 종료되자 재판장에게 피고인신문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항소심 재판장은 이를 불허하고 주장할 내용을 변론요지서로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변론을 종결하고 3회 공판기일에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피고인을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신문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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