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입력 2021-01-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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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지하 상가에 코로나19 세일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11일부터 3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개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 대응 맞춤형 피해지원 실행계획’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 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거나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10억~120억 원, 2020년 상시근로자 5~9인)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 상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이어야 한다.

2020년 11월 24일 이후 중대본과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집합금지된 소상공인은 300만 원,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200만 원을 지급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은 아니나 2020년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이고, 전년보다 연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은 지원대상자 명단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해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진행한다. 1차 지급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자,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전 250만 명에게 지급한다. 2차 지급은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연 매출 감소자 등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국세청 신고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이율 1.9%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며,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1년차 면제, 2~5년차 0.6%)하는 등 3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 회복 지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융자·보증 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의 재기·판로·매출 회복 지원을 위해 재도전장려금, 희망리턴패키지, 온라인 판로지원, 시장경영바우처, 온누리상품권 등 5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보증수수료 첫해분을 0.6%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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