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제명' 아닌 '탈당'

입력 2021-01-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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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의 탈당이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7일 ‘김병욱 의원 성폭력 의혹’과 관련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

4월 재보궐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며 "결백을 밝힌 후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이는 복당 가능성도 염두에 둔 것으로 국민의힘 자체적으로도 복당이 불가한 '제명'이 아닌 '탈당'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은 6일 김 의원이 과거 인턴 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에 따르면, 김 의원이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보좌관을 지내던 2018년 10월 15일 한국도로공사, 경상북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안동에 머무는 동안 술자리에서 알게 된 모 의원실 인터 비서 김모씨(자유한국당)를 성폭행했다는 것이다.

가세연의 이 같은 주장에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민·형사상 조치)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가세연에서 저와 관련해 다룬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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