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캠코 저축은행 지원 "공적자금 아니다"

입력 2008-12-03 15:30수정 2008-12-0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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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3일 브리핑을 통해 저축은행에 대해 각 PF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전제로 자산관리공사(캠코, KAMCO)를 통한 부실 또는 부실우려 PF채권(1조3000억원) 매입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원방안에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해 지원하는 것은 맞지만 절대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위원회 김광수 국장은 이날 "공적자금관리법에 따라 공적자금이라는 것은 '정부보증'이 붙어야 하지만 이번 지원은 이러한 정부 보증 없이도 캠코가 자체적으로 상황에 따라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이어 "과거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적자금으로 구분된 것은 채권 발행시 정부가 보증했기 때문"이라며 "이번 캠코 발행 채권은 정부 보증 채권이 아니어서 공적자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산관리공사 관계자도 "올해 승인 받은 캠코채 발행 한도는 7500억원이지만 자체 경영관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자본금의 10배까지 채권을 발행해 부실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캠코의 자본금은 2600억원이고 따라서 경영관리위의 승인에 따라 2조6000억원의 부실 채권을 살 수 있다는 것. 올해는 7500억원이 발행한도이며 따라서 1조8500억원은 승인에 따라 발행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과 캠코의 논리다.

김광수 국장은 "이번 저축은행 지원이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혹여나 공적자금 투입설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저축은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도들을 신중히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날 89개 은행 899개 사업장에 대해서 상중하 평가를 완료했지만 저축은행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로 일관했다.

이날 김원 금감원 저축은행국장은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이 5%미만으로 내려갈 때 위험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아직 1%미만이거나 영업정지를 받은 경우가 없었다"며 "또한 실적 발표 역시 반기를 기준으로 함에 따라 자칫 섯부른 공개가 이뤄질 경우 각 저축은행과 주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금융당국과 캠코의 입장 표명에도 저축은행들과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제기하겠다"등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행여나 이번 지원이 공적자금으로 비춰지는 것만으로도 막대한 타격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서로 풀이된다.

공적자금의 투입 전제조건은 주주의 감자, 행장 교체, 종업원의 대량해고, 국회의 까다로운 동의 등이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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