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 낮춘 중대재해법 정부안…유가족도 경영계도 '반발'

입력 2020-12-29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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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소위 참석해 의견 전달…양측 모두 비판
김용균 씨 어머니 "정부안 받아들일 수 없어"
김용근 경총 부회장 "법 신중하게 추진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19일째 이어가는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제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고(故) 김용균 씨 어머니를 비롯한 산업재해 유가족 측과 경영계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 측은 정부안이 법 취지에 안 맞는다는 입장이다. 경영계는 중대재해법 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어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용어 정의에 대해서만 오랜 기간 대립했다. 오후에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씨 아버지 이용관 씨를 비롯한 유가족 측과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참석해 의견을 전달했다.

유가족 측은 회의에서 정부가 내놓은 중대재해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안전장치가 없는 데서 많이 죽고 있고 15만 명이 다치고 2000명 이상이 죽고 있다고 얘기했다"며 "우리나라가 부끄럽고 창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법 취지에 안 맞는다"며 "기업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법을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유가족 측과 달리 정부안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반대했다. 김 부회장은 "징벌적 손해배상도 5배 이하로 돼 있는데 정부안은 과도하다"고 설명했다. 기존안보다 손해배상액이 낮아졌음에도 과한 처벌이라는 뜻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3배 이내 수준이 적합하지 않냐"며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법사위 진술 후 만나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김 부회장을 향해 "처벌이 미약하다 보니 안전조치를 안 하는 거 아니냐"며 "용균이 피를 갈아 넣고 당신네 재력을 쌓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회장은 "처벌이 없어서 그런지 다른 원인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따지겠다"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법사위는 양측의 의견을 반영해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며 "법사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 같다"고 설명했다.

소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정의 규정과 관련해서 중대재해 개념을 중대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누기로 합의됐다"며 "법률적 문제를 비롯해 자세히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 합의에 대해선 "오늘로는 부족해서 내일도 법안소위 하자고 요청하려 한다"며 "내일 오후쯤 법안소위를 열기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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