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노후생활비, 최소 116만6000원 필요"

입력 2020-12-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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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2019년)' 결과

중고령자가 생각하는 최소노후생활비는 1인 월 116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노후보장패널 8차 조사(2019년)’ 결과를 발표했다. 중고령자가 노후에 필요로 하는 최소생활비는 개인 기준으로 116만6000원, 부부 기준 194만7000원이었다. 적정생활비는 개인 164만5000원, 부부 26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및 노후생활을 파악하기 위해 2005년부터 격년으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8차 조사는 전국 50세 이상 가구원이 있는 4531가구(개인 7343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조사에서 노후생활비는 주관적 인식에 따라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의미한다. 최소노후생활비는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적정노후생활비는 표준적인 생활을 하는데 흡족한 비용을 말한다.

(자료=국민연금공단)

노후생활비는 인구 특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비 수준이 가장 높고, 80대 이상은 가장 낮았다. 또 남성이 여성에 비해 노후생활비 수준이 다소 높았으며, 서울 거주자가 광역시나 도에 거주자보다 필요로 하는 노후생활비 수준이 크게 높았다. 개인 최소노후생활비를 봤을 때 50대는 128만7000원으로 80대 이상(91만3000원)의 1.4배, 서울 거주자는 137만3000원으로 광역시 거주자(108만3000원)의 1.3배였다.

7차(2017년)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은 개인 기준 5.0~6.0%, 부부 기준 8.0~8.6% 증가해 부부 기준의 필요생활비 상승 폭이 개인 기준보다 높았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이는 부부의 노후 필요생활비 마련을 위해 1국민 1연금 준비 필요성을 시사한다”며 “중고령자들이 응답한 노후 필요생활비 수준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보를 통해 급여수준을 높인다면 노후생활비 마련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국민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이 92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국민연금만으로 개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를 상당 부분 충족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가입기간 20년 이상의 수급자라면 국민연금 급여만으로도 부부의 최소 노후생활비를 충족하게 돼 노후준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노후보장패널 조사 결과가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소중한 연구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노후생활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 6월로 계획된 제8회 국민노후보장패널 학술대회를 통해 연구 성과를 보다 활발히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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