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입력 2020-12-2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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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실업자·취약계층 지원도 포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를 본 계층에 총 9조3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집합금지 여부에 따라 100만~300만 원을 받게 된다. 수혜대상은 약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차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5조6000억 원)과 강역 강화(8000억 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2조9000억 원)로 구성됐다.

총 소요재정은 9조3000억 원이다. 정부는 목적예비비 4조8000억 원에 올해 집행잔액 6000억 원, 내년도 기정예산 3조4000억 원,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5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 현금지원 등 주요 사업은 다음 달 11일부터 지급을 개시한다.

◇소상공인 1인당 100만~300만 원 현금지원

소상공인에 대해선 총 309만 명에게 5조1000억 원을 지원한다. 이 중 현금지원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4조1000억 원을 지출한다. 지원금액은 올해 매출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 지원하며, 집합제한과 집합금지 업종에는 각각 임대료 등 고정비용 지원 명목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지원대상이었던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앞서 거리두기 2단계(수도권) 조치로 유흥업소 5종이 집합금지됐으며,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은 집합이 제한됐다. 2.5단계+알파(α) 격상 이후에는 집합금지 업종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이 추가됐다. 집합제한 업종에도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 포함됐다.

(자료=기획재정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 원), 4차 추경의 새희망자금(200만 원)을 받았던 소상공인이라면 이번 버팀목 자금까지 합해 최대 650만 원의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집합금지 업종에 총 1조 원 수준(40만 명, 중복)의 임차료 융자를 지원한다. 금리는 연 1.9%,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융자를 진행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은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이 50%에서 70%로 확대하며, 지원기간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해선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와 가스·전기료 등도 3개월간 납부 유예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 대해선 50만~100만 원을 지원한다. 기수혜자 65만 명에 대해선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이 추가 지원하며, 미수혜자 신규 5만 명에 대해선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이 지급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지원한다. 법인택시기사 8만 명에게는 소득안정자금 50만 원을 준다.

◇방역인력·장비 보강하고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아울러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예비비 241억 원을 들여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거점 전담병원의 음압설비 긴급 확충한다. 또 중증환자, 집단감염지역 등 긴급대응이 필요한 시설 등에 방역·의료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을 대상 위험수당을 한시 국고 지원(예비비 81억 원)한다.

확진자 포착·격리·치료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진단검사비·선별진료소 대폭 확충한다. 또 1274억 원을 투입해 전국 상시 선별진료소(620개소) 외에 임시 선별검사소(152개소)를 별도 설치해 일반인 대상 익명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 무증상·경증 확진자 등 대상자별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 및 격리자 생활보호 강화에도 예비비 1434억 원을 지출한다.

이와 함께 병상 제공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약 300개소)으로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중환자 입원병상이 원활히 제공되도록 민간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중환자 병상 제공 시 손실보상 개산급 선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해선 별도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O2O(Offline to Online) 플랫폼 입점, 전담 셀러 연계를 지원하고, 배송서비스와 온라인 판매 등을 지원하는 시장경영바우처를 100개 전통시장(약 1400개 점포)에 신속히 집행한다.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는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에 대해선 신규 융자(300억 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 안전·강습요원 일자리(60억 원), 방역(25억 원) 등을 지원한다. 숙박시설도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버팀목 자금(200만 원)을 지원하고, 미해당 시에는 융자와 상환 연장, 방역 등을 지원한다.

이 밖에 근로자·실직자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을 한시 확대하고, 재취업을 지원한다. 수혜대상은 102만 명, 소요재정은 1조6000억 원이다.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이 3개월간 90%로 한시 상향된다. 무급휴직지원금 종료(6개월)로 생계 곤란을 겪는 여행업 종사자 등에 대해선 무급휴직지원금을 월 50만 원씩 3개월 연장하고, 직업훈련 참여시 훈련수당을 월 30만 원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실직자에 대해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활용해 재취업 및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직접일자리의 경우 다음 달 중 주요 사업에서 50만 명 이상 채용되도록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이 밖에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요건 완화를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하고, 가정 내 자녀돌봄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재택근무 등 실시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재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버팀목 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을 개시하고, 2월 말부터 잔여 현금지원 사업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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