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법원에 회생절차 신청...절차 개시 3개월 유예 포함

입력 2020-12-2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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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와 함께 ‘ARS 프로그램’ 동시 접수, 전체 임원 일괄사표로 위기 대응

▲쌍용차 평택 공장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자동차가 2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냈다. 동시에 회생절차개시 3개월 보류 결정 신청도 동시에 접수했다.

이날 쌍용차는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라며 "다시 만기가 도래하는 또 다른 채무가 겹쳐 불가피하게 회생절차를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서, 이른바 ‘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했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법원의 △회사재산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당분간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해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 지금의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수 있는 대안 가운데 하나다.

이에 따라 쌍용자동차는 당분간 대출 원리금 등의 상환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 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나선다.

진행 중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마힌드라 역시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타결을 통해 쌍용자동차의 경영정상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긴급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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