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논란…바이든 정부에 영향 가능성은 낮아

입력 2020-12-2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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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청문회 소집 예정" vs 우리 측 "주민 생명권 우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최근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인권을 침해할 수 있으며 국제 외교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하면서 한국 정부와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8일 "미국 의회 산하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인권위의 미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은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도 11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처리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법이 통과되면 별도 청문회를 소집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또 19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보도에서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영국의회 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이 주최한 온라인 청문회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미국 행정부(국무부)가 관련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아,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직적접으로 언급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8∼11일 방한 당시 외교부 최종건 1차관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비공식적으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이 법안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통일부는 17일 "이 법이 다수의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해 소수의 표현방식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다는 점을 균형 있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도 대북전단금지법은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미 CNN 방송에 출연해 "표현의 자유는 너무나 중요한 인권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 법안의 본질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권”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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