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인사' 고심하는 문 대통령... 추미애 사표 수리 시점 주목

입력 2020-12-1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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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효력정지 신청 결과 본 뒤 결단 가능성

▲<YONHAP PHOTO-3694> 국무회의 주재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12.15 utzza@yna.co.kr/2020-12-15 13:29:16/<저작권자 ⓒ 1980-2020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표를 언제 수리할지에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상징성에 힘을 싣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기 위해 추 장관만 바꾸는 '원포인트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과 내년 초 개각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린다.

문 대통령은 16일 추 장관의 사표를 받은 뒤 수리 시점 등을 고심하고 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보고한 뒤 사의를 표명하자 "높이 평가한다"고 한 점에 비춰볼 때 사표 수리 자체는 이미 결심이 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이 사표를 조만간 수리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측이 나온다. 우선 추 장관 퇴진의 정치적 의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원포인트 개각'을 서두를 것이라는 예상이 있다. 추 장관을 먼저 교체함으로써 윤 총장에게 '함께 물러나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효과도 있다. 추-윤 갈등에 대해 문 대통령이 "임명권자로서 국민께 송구하다"고 사과한 것도 이번 사태의 책임이 두 사람 모두에게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표를 일찍 수리한다면 그 시기는 징계처분 효력 정지 소송의 결과가 나온 직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17일 밤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더불어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계속 앞세워온 문 대통령인 만큼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될 경우 이를 명분 삼아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반면 굳이 사표를 일찍 수리하지 않고 내년 초로 예상되는 개각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체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번 소동을 둘러싼 비판 여론이 일정부분 가라앉을 시간적 여유를 둔 다음 여러부처 개각 때 함께 교체함으로써 시선집중을 피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추 장관이 자리를 지키면서 목소리를 내면 윤 총장이 낸 징계취소 소송이 대통령과 검찰총장간의 대결로 비춰지는 것을 차단하는 방패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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