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문체위, 민주당 아특법 강행에 "제2의 인국공, 협치 몰살"

입력 2020-12-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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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위원 두고 "이상직이 야당이냐"
원안과 다른 수정안 제시했다고 주장
아시아문화전당 공무원 채용 공정성 문제도 제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의 독단적인 법안 심사를 비판하며 기자회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위원들은 법안 내용은 물론 처리 과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며 수정과 보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아특법이 가진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에서조차 수적 우위를 앞세워 단독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위원들은 먼저 안건조정위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안건조정위 야당 몫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선임한 점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원안 대신 수정안 제시 후 논의한 점 △안건조정위 진행 중 의사진행발언 제지 후 안건을 처리한 점 등을 지적했다.

개정 법안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인으로 된 아시아문화원을 해체해 국가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통합 △국립아시아문화재단 설립 후 문화관광상품 개발과 제작 및 편의시설 운영 △아시아문화원 직원 공무원 전환 등이다.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과 보완을 요구해왔다"며 해당 내용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 운영 성과 개선 문제, 공공법인으로의 전환 필요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여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협치는 몰살됐다"며 "이번 통과된 개정안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위원들인 특히 아시아문화원 직원을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에 비유하며 "지금 현재 수십만 젊은이들이 하루에 잠을 몇 시간 자면서 공직을 보고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하고 차별이라는 건 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필기시험조차 거치지 않고 공무원 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는데 문체부와 민주당 답변이 경력직이라 괜찮다고 했다"며 "아무리 경력직이더라도 공무원 채용에 관한 것은 전국 대상자를 대상으로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력직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모든 자에 대해 응시 기회를 주고 거기에 대해 서류와 면접, 모든 필기라는 공무원 준비생이 거치는 절차를 다 거쳐야지만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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