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정협의체' 첫 회의 개최…의정합의 3개월 만

입력 2020-12-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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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별도 의정협의체 구성 등 합의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료기관인증원에서 열린 의정협의체 1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이창준(오른쪽 두번째) 보건의료정책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지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얼굴을 맞댔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대표단은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의정협의체의 향후 운영방안과 논의 안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가졌다.

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팀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강대식 의협 부회장,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민호 의협 기획이사, 성종호 의협 정책이사, 변형규 의협 보험이사가 자리했다.

이 자리는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이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의정협의체는 이날 회의에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 개발 방안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을 향후 논의 안건으로 선정했다.

의정협의체는 월 2∼4회, 매주 또는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회의 날짜는 안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방침이다.

단, 의대 정원 확대나 국립의전원 신설과 관련한 내용은 9월 합의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이다. 안정화 기준은 확진자 발생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의료 체계의 대응 능력, 치료제·백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 간 합의를 거쳐 결정된다.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지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료인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의협에서 구성ㆍ모집한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겸직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전공의가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때는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양측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 18일부터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정협의체는 다음 공식 회의를 이달 23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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