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검찰총장들 “법치주의의 큰 오점”…尹 징계에 첫 비판 성명

입력 2020-12-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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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전직 검찰총장들이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법무부 장관과 마찰을 빚고 중도 사퇴한 인물들도 포함됐다. 윤 총장 사태로 전직 검찰총장들이 단체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에 대해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전직 검찰총장은 김각영(32대)ㆍ송광수(33대)ㆍ김종빈(34대)ㆍ정상명(35대)ㆍ임채진(36대)ㆍ김준규(37대)ㆍ김진태(40대)ㆍ김수남(41대)ㆍ문무일(42대) 등 9명이다.

김 전 검찰총장 등은 “징계 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징계 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의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된다”며 “이는 검찰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공정하고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 구성원들은 과거 몇몇 중요 사건에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역사적 경험을 성찰해 이를 교훈 삼아 형사사법 절차가 더욱 정의롭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기 바란다"고도 말했다.

김각영 전 총장은 노무현 정부 당시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검찰 인사 문제로 충돌을 빚고 사퇴한 바 있다. 김 전 총장 후임으로 임명된 송광수 전 총장도 강 전 장관과 옛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두고 갈등을 겪었다.

김종빈 전 총장은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두고 불구속 수사를 요청한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항의하며 사퇴했다. 임채진 전 총장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숨지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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