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철저한 모니터링 통해 주주 피해 막아야
최근 자금경색이 심해지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다. 한계기업은 물론 일부 자금사정이 악화된 상장사들 역시 자금경색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사채라도 조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그러나 사채시장 역시 자금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다 시장 위험이 커지면서 조달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특히 일부 사채업자들은 상장사들의 유상증자, CB, BW 자금의 경우 이면 할인율을 50%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돌아가므로 당국의 철저한 모니터링과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한 상장사 재무담당 이사는 “최근 자금 조달을 위해 3자유상증자 자금을 구하러 다녔지만 대부분 거절당했다”며 자금 조달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일부에서는 증자대금 이면 할인율을 50%까지 요구하기도 했다”며, 어이가 없어 누구 그런 자금을 사용하는지 묻자 최근 사용한 상장기업 명단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나, CB, BW를 발행하면서 공식적인 할인율 이외에 이면 계약으로 추가적인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이는 횡령, 배임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주들이 입게 된다.
예를 들어, 사채업자가 10억원의 증자 자금을 회사에 입금시킨 뒤, 5억원(50% 할인율 경우)을 추가로 받아낸다. 회사 입장에서는 10억원의 증자를 하고도 5억원도 체 못쓰는 것이다.
또한, 자금을 합법적으로 뺄 수도 없어, 실질적으로 횡령을 통해 이면 할인율에 대해 자금을 빼서 줘야한다.
통상적으로 사채시장에서 증자나 CB, BW자금을 조달할 경우 많을 경우 10~15%선이었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데다 한계기업이 많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위험이 커져 이면 할인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사채업자들의 항변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자금이 없으면 문을 닫게 될 벼랑 끝에 몰린 기업 입장에서 사채업자들의 유혹을 떨치지 싶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주주와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강화와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