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12-1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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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오른쪽)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2015년 2월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며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공무소에서 사용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서관리 카드에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회의록 생산 과정에 관여한 업무 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다"며 "이런 내용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기록·보존해야 할 사항일 뿐만 아니라 후속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밝히면서 불거졌다.

새누리당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은닉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감추려고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을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해 이들이 회의록 초본을 삭제했다고 보고 2013년 11월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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