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지갑에서 많은 돈을 앗아갑니다. 조금씩 떼이는 것 같다가도 연말정산을 할 때가 되면 굉장히 많이 빠져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떼기 시작하는 청년에게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이번 청년정책은 그런 청년들을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 시 청년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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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청년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입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 비율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90%(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만 15~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일용근로자·임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와 배우자나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속한 중소기업은 업종에 따라 감면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속한 기업이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돼야 하는데요. 감면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운 업종은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보건업(병원·의원 관련),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신이 속한 기업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적용을 받으려는 근로자는 기업 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신청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게 받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는 90%까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취업 후 다른 중소기업에 이직이나 재취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기간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이직이나 재취업 등을 했는데 이전 회사에서 소득세 감면 신청을 안 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취업이나 이직 등과 관계없이 최초로 감면을 신청한 회사의 취업일부터 계산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 취업자는 해당 기간(최대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