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미공시 제도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의무공시하도록 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155사에 대해 공시 의무화 전후의 기업지배구조를 2017년과 비교·분석한 결과 21개 지배구조 항목의 준수율이 2017년 16.1%에서 올해 47.5%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분석내용을 보면 21개 지배구조항목 중 20개 항목이 개선되었으나 개별 항목의 특성에 따라 개선수준 등에 차이를 보였다.
개선효과가 가장 높으면서 준수율도 개선된 부분은 내부통제, 감사위원 교육과 외부감사인과 정례회의 등 경영관리상 필요한 항목이었다.
내부통제정책의 경우 2017년 준수율은 11.0%에 불과했지만 2020년 94.8%로 크게 늘었다. 가이드라인에서 관련 규정과 리스크관리, 준법경영, 내부회계관리, 공시정보관리 등 세부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교육 부문에서도 준수율은 1.9%에서 67.1%로 높아졌다.
개선 수준은 다소 낮지만, 준수율이 높아진 부분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장기재직(6년 이상) 사외이사 미보유, 감사위 내부정보 접근 보장 등이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경우 준수율은 65.8%에서 82.6%로 높아졌다. 감사위 내부정보 접근 보장은 올해 준수율이 99.4%로 100%에 다다랐다.
준수율은 낮은 수준이지만 개선효과가 두드러진 부분은 사외이사 평가·활용, 대표이사-이사회 의장 분리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시 의무화 1년 차인 2019년은 전년 대비 5.7배~14.4배까지 개선되었으나, 2년 차 준수율 증가세는 다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평가와 평가결과 활용에 대해서 2017년 준수율은 2.6%에 불과했지만 2020년 각각 40.6%, 30.3%로 개선됐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것도 4.5% 준수율에서 30.3%로 개선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해당 항목은 모두 대표이사의 권한보다는 상대적으로 감사기구 또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는 항목으로 이에 대한 기업의 추가 개선노력과 주주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여전히 개선효과와 준수율이 낮은 부분은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전자투표 도입, 여성이사 선임, 집중투표제 채택 등 10개 항목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정기주총 분산개최, 공개된 배당정책 및 전자투표 도입 항목의 준수율은 증가 추세로 주주의 의결권 및 장기 배당권 보장을 위한 기업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한편 승계정책, 서면투표와 집중투표제 등은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목으로 현저히 낮은 준수율을 보여, 현 경영진의 집중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 따른 기업지배구조 개선 효과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등급 개선에서도 확인됐다.
ESG 평가등급 상승 기업 수와 비중은 2019년에 전년보다 49사(31.2%) 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72사(46.3%)가 더 좋은 ESG 등급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거래소는 상장기업지배구조의 실질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