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속도 낸다…향후 과제는

입력 2020-12-0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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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ㆍ대한항공 유증 후 아시아나 인수…경영능력 증명 등 필요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서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이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3자 연합’으로 인한 부담을 털고 속도를 내게 됐다. 그러나 풀어야 할 과제도 상당하다.

1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의 첫 단추인 한진칼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대금 납입일은 2일이다. 이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유상증자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한진그룹은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에는 한진칼의 유상증자 성공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의 제1선행조건”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걸림돌이 사라지면서 대한항공은 산업은행의 투자로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아시아나항공 인수 계약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5000억 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신주(1조5000억 원) 및 영구채(3000억 원) 등 총 1조8000억 원을 투입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되면 글로벌 7위의 대형항공사가 탄생하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과제도 만만치 않다.

산은의 지원을 받은 만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 능력을 증명해내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수익적인 성과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특정 기업에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비판과 조 회장 일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산은은 특혜 논란을 의식해 경영평가에 따라 경영진 해임과 교체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 강조했으며 한진그룹에 7대 의무를 부과해 경영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특수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영업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후에도 성과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항공업계에서는 코로나19 이전으로의 회복까지 최소 2~3년은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조 회장의 경영능력에 대해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화물 영업에 집중하는 등 경영능력과 리더십 역량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재무개선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의 부채비율은 올해 9월 말 기준 2309%에 달한다. 1년 내 상환 의무가 있는 유동부채는 5조1847억 원이다. 자본잠식률은 50%이다. 대한항공의 부채비율도 700%에 가깝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에 필요하다고 책정한 금액은 2조 원이 넘는다.

그에 앞서 인수를 원활히 마무리하려면 먼저 양사 노조와의 반발을 잠재워야 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양사 통합 후 구조조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조원태 회장과 이동걸 회장 등이 나서 “구조조정은 없다”고 말했지만, 구체적 방안과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안심시키느냐가 당면한 과제다.

해외 경쟁 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통과 등도 필요하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경쟁 당국의 사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이 중 한 곳이라고 기업결합을 불허하면 합병 자체가 무산된다.

특히 EU는 항공사 간 기업결합을 두 차례 불허한 바 있다. 2011년 그리스 1ㆍ2위 항공사의 통합을 두고 합병 시 그리스 항공시장의 90%를 점유하는 회사가 나타난다며 불승인했다. 2007년에는 라이언에어와 에어링구스의 합병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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