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이라더니…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은 세액 100만 원 이하

입력 2020-11-30 13:56수정 2020-11-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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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7억 원 1주택 32억5000만 원으로 올랐어도 실질 세부담은 98만 원 증가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및 다세대 주택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고지받은 3명 중 2명은 세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폭탄’이란 말이 무색한 상황이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66만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7000명 늘었다. 고지세액은 1조814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 원 주택은 67%에서 75%로, 30억 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세액 규모별로 100만 원 이하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이들 상당수는 1주택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경우 10만~30만 원 안팎을 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령 올해 주택 시세가 13억5000만 원이라면 공시가는 9억 원에서 9억3000만 원으로 오르게 되는데, 이 경우 새롭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액은 8만 원(1세대 1주택 기준)에 불과하다. 이 금액도 납부자가 고령자나 장기보유자인 경우, 70%까지 공제된다.

시가가 지난해 27억 원에서 올해 32억5000만 원으로 오른 1주택자도 세부담은 801만 원으로 329만 원 늘지만, 최대 공제 적용 시 세액은 240만 원으로 98만 원 오르는 데 그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2주택 제외) 보유자에 대해선 전년도 기준 재산세와 종부세 합산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에 과세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인구는 약 5185만 명이었다. 여기에서 종부세 납부자는 1.3%, 종부세 100만 원 초가 납부자는 0.5% 정도다.

종부세 인상은 주로 다주택자에 집중됐다.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 66만7000명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37만6000명, 이들에 부과된 세액은 1조4960억 원이다. 전체 고지세액의 82.4%에 달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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