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최고 수준'…"전국 위험 상황"

입력 2020-11-2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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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발생 이후 36일 만에 농장 전염
전 지자체 방역대책본부 설치…법령 위반 시 엄정 조치

▲ 29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병한 육용 오리 농가와 인접한 전북 정읍시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 당국이 달걀을 살처분하고 있다. (연합뉴스)

2년 8개월 만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가금농장에서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전국 지자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방역 조치를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인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9일 브리핑을 열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고 야생조류에서도 고병원성 AI 항원이 계속 검출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본은 고병원성 확진 전부터 신속한 초동조치를 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 즉시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것은 2018년 3월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 지난달 21일 천안 봉강천 야생조류에서 처음 검출된 뒤 36일 만인 28일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 판정이 나왔다. 방역당국은 시베리아 등 북쪽에서 날아온 철새를 따라 국내로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7일 H5 항원이 검출되자 방역당국은 의심가축 발생농장 1만9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고, 48시간 동안 전국에 이동중지명령을 내렸다.

고병원성 확진 이후에는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발생농장 인근 3㎞ 내 가금농장 6곳의 닭·오리 39만2000마리를 예방적 살처분을 했고, 발생농장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이 범위 내 가금농장 68곳에 대해 30일간 이동제한과 예찰·정밀검사를 시행 중이다.

김 장관은 "앞으로 추가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발생 시·도와의 역학관계 관련성 등을 고려해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일시이동정지 명령 지역을 결정할 계획"이라며 "가금농장이 소독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매일 점검하고, 방역상 미흡한 사항은 신속하게 보완하는 동시에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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