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대상자 서울 ‘집중’…전체 세액의 65.4% 차지
국세청은 25일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내달 15일까지 내야 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6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지역별 종부세 고지 대상은 서울이 41만 명(2조610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도 17만 명(5950억 원), 부산 2만8000명(1361억 원), 대구 2만3000명(656억 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고지 대상자 증가율은 세종과 대전이 각각 33.3%, 서울 3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들이 고지받은 세액은 전년 대비 세종이 67억 원에서 105억 원으로 56.7% 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대전은 1038억 원에서 1335억 원(28.6%↑), 서울은 1조9951억 원에서 2조6107억 원으로 30.9% 증가했다.
특히,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 66만7000명 중 서울 거주자(39만3000명)는 58.9%에 달했다. 이들이 내는 세액은 1조1868억 원으로는 전체 세액의 65.4%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대상자는 9만5000명(31.9%), 세액은 3571억 원(43.0%) 각각 급증한 것이다. 이어 경기도는 14만7000명(2606억 원)으로 작년보다 3만 명(25.6%) 늘었고, 세액 또한 729억 원(38.8%)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10명 중 8명은 서울과 경기도 주민이라는 셈이다. 작년과 비교해 대상자 증가율이 높은 곳은 대전(57.1%), 강원(50.0%), 광주(40.0%) 등이다.
세액 기준으로는 제주(244.1%), 대전(100.0%), 세종(63.0%), 경남(62.1%) 등이 높았던 반면 울산은 되려 세액이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 및 지방재정의 균형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세금”이라며 “종부세 세수는 전액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