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뿌리 뽑는다

입력 2008-11-25 10:05수정 2008-11-2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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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전화ㆍ유선전화ㆍ초고속인터넷 'M-safer' 본격 가동

본인도 모르게 통신서비스에 가입돼 이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되는 등의 억울한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한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이동전화에 한해 제공하던 '명의도용 방지서비스(M-safer)'를 25일 부터 유선전화와 초고속인터넷까지 확대한다.

'M-safer'는 통신서비스 신규 개통시 가입사실을 명의자에게 SMS 또는 E-mail로 통보하고 자신의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가입된 현황을 한 곳(www.msafer.or.kr)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해 명의도용을 방지하는 서비스다.

이동전화는 지난 2005년 5월부터 이동전화 3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인 'M-safer' 서비스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유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데이콤, LG파워콤이 참여해 서비스가 확대된 것이다.

이동전화의 경우 M-safer 도입 이후 피해민원이 2005년 2138건에서 2006년 1488, 2007년 643건으로 크게 감소했다.

통신시장에서 명의도용은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해 가입 신청을 하거나 통신사업자가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본인이 가입한 사실도 없는 통신요금이 청구되고, 통신요금 체납자로 등록돼 통신서비스 가입 등에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M-safer는 ▲신규 가입시 SMS, E-mail 통보 서비스 ▲실시간 가입현황 조회서비스(명의도용알람) ▲명의도용 사후구제 서비스(통신민원조정센터)로 구성돼 있다.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에 신규로 가입할 때 별도 신청없이 가입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휴대폰에 SMS로 가입사실을 통보하고, 휴대폰이 없거나 별도로 희망하는 경우 E-mail을 등록하면 신규 가입 사실을 메일로 통보 해 준다.

또한 '명의도용알람'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의 가입현황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초고속인터넷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가입된 현황은 향후 서비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명의도용 피해자의 사후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율심의기구인 '통신민원조정센터'도 확대 운영된다.

'통신민원조정센터'는 제3의 자율심의기구로써 소비자 전문가, 통신전문가, 법률 전문가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M-safer 서비스는 모두 무료로 제공되며 통신이용자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활용하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향후 IPTV, 인터넷전화 등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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