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ㆍ판매한 헬스트레이너 적발"

입력 2020-11-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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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6000만 원 상당 스테로이드ㆍ전문의약품 불법판매자 구속 및 검찰송치

▲식약처 전경 (사진제공=식약처)

스테로이드를 불법 유통ㆍ판매한 헬스트레이너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법을 위반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해 약 4억 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해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했다.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해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했고,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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