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50대 이상 투자자를 대상으로 고수익을 약속하며 비상장주식을 판매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투자설명회 등을 통해 주식거래를 유도하거나 다단계식으로 투자 유치하는 사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자료를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 투자자의 비중은 87.6%인 것으로 금융위는 파악했다. 50대 29.8%, 60대 38.2% 70대 이상 19.6% 순이었다.
이들을 상대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가 추천주가를 높여 회원들의 매매를 추가적으로 유인해 주가 상승과 신규회원 유치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면 '원금 보장', '월 2% 이자지급', '주가상승시 수입배분' 등을 조건을 내세워 유인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히 서울과 지방 대도시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이자 지급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상장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전국 지역별 판매조직을 통한 다단계 방식의 주식 매도 사례도 있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사업내용에 대한 홍보로 투자자가 유인됨에 따라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때문에 구체적 사실관계 없이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업체나 투자설명회에서의 수십배 폭등 종목 추천에 의존한 '묻지마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경고했다. 비상장법인의 영업실적·기술 등 관련 정보는 허위 여부를 확인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식 매매, 거래와 관련해 어위 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 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