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경영성과 미흡시 조원태 회장 경영 퇴진 요구할 것"

입력 2020-11-19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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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지분은 정상화 이후 매각”
“3자 연합은 법적 주체 없어…만난적 없다”
“자회사 구조안정, 합병 후 가장 중요한 사안”

▲최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이 19일 열린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은행)

산업은행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이후 경영 성과가 미흡하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최대현 산은 부행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조원태 회장은 담보 가치 1700억 원가량의 한진칼 보유 주식 전체에 대해 담보로 제공했고, 산은은 필요시에 이를 임의처분할 권한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합의서를 위반하면 한진칼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최 부행장은 “한진칼은 계열주 위반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되는 게 아니라 한진칼도 위반 시 계열주가 책임지고 경영일선에서 퇴진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

앞서 산은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대한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에 8000억 원을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산은은 한진칼의 10%가량의 주주가 되고, 이를 기반으로 증자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인수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의 한진칼 지분 전체가 담보로 잡혔고, 윤리경영을 위한 7대 조항이 부여됐다.

동시에 산은은 한진칼의 주주가 되면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모두에 대해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부여받는다. 이 역시도 외부의 위원회를 통해 선정한다. 앞으로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최 부행장은 “건전경영을 위해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지만, 한진그룹과 자율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하겠다”라며 “정해진 계획은 없지만 정상화가 완료되면 지분매각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이 아닌 한진칼을 통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는 이유에 대해선 산은이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시 지분율 변동으로 대한항공이 공정위원회의 과징금을 부여받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경우 현재의 지주사 체재도 붕괴된다. 최 부행장은 “교환사채나 8000억 원을 투자하면 채권자 지위만 갖게 되는데, 이 역시도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또 주주배정이 아닌 한진칼의 3자 배정 유상증자와 관련해선 “주주배정 유상증자 경우 2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돼 긴급한 자금 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KCGI 등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과의 만남에 대해선 “사전에 접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산은의 거래 상대방은 경영권을 가진 한진칼”이라며 “3자 연합은 법적으로 계약관계 및 실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자연합의 소송이나 법률적 리스크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 가처분 인용시 본건 거래는 무산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차선책을 신속히 마련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3자 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사모펀드 KCGI·반도건설)은 산은에 배정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반발하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최 부행장은 두 항공사의 통합 후에는 인력 구조조정은 없다고 밝혔다. 최 부행장은 “투자합의안에는 자회사 고용안정을 확약했다”며 “PMI 계획 수립 시에 고용유지 방안을 주요 사안 중 하나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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