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도 안남은 조두순 출소…관련법만 수십개, 실효성은 '글쎄'

입력 2020-11-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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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기대와 달리 출소 전 관련 법안 통과 힘들 듯"
"형량 다 마친 조두순에 적용 불가 법안도 많아"
비슷한 내용 법안 줄줄이…질보다 양에 치중된 형식적 발의 지적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각 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 법안 처리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왼쪽부터 서호 통일부 차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신영우 소방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8세 아동을 성폭행한 조두순의 출소일(12월 13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명 '조두순 방지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번 국회 들어 발의된 관련법들만 40~50개에 달하며, 이 중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만 먼저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전자장치 피부착자를 감독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불안감이 증폭된 국민의 요청이 반영됐다.

다만, 그 외 심의 대기 중인 법안들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뜨겁다. 또 대부분의 법안은 애초 기대와 달리 조두순 출소일 전 통과가 쉽지 않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전체회에서 △외출제한·거주 및 접근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수용법안 등을 상정하고 심의를 위한 법안으로 의결했다.

그 외에도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의 종신형 선고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발의 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을 요구하는 보호수용법안의 경우 이중처벌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 소급적용 규정도 포함됐지만,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지난 19·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흉악범에 대한 형량이 너무 짧다는 판단이 반영된 가중처벌, 종신형 선고 등의 법안들의 경우 이미 형량을 다 마치고 나온 조두순에게는 적용하기 힘들 뿐 아니라 이 역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미 범죄행위에 대해 처벌을 다 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이 추가될 경우 적절성 여부 등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흉악범에 대한 형량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 10년 이상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면밀한 검토와 논의 없이 갑작스럽게 법안들이 상당수 발의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상당수 법안이 내용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 질보다 양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같은 당내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의원들만 달리해 발의된 사례들도 많다.

실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0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1건으로 대부분 위의 지적에 해당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수가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 하나"라면서 "이는 숫자만 늘리는 식의 형식적인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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