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임대차법 '자화자찬' 정부…땜질식 대책으로 '자가당착'

입력 2020-1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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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부른 임대차법 부작용 인정하면서도 "긍정 효과 수치로 입증돼"

▲국토교통부 김현미(오른쪽) 장관과 윤성원 1차관이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입증됐다며 부동산 정책 자화자찬 일색이다. 정작 시장에서는 유례없는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실을 외면한 채 추가 대책만 늘려가는 양상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 들어 24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실상은 지난 7월 31일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심각하게 가중된 전세 품귀와 전셋값 급등세에 서둘러 마련한 후속 조치다. 대책 이름에 ‘전세’라는 말을 뺐지만 전세대책으로 불리는 이유다. 임대차법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거세지자 정부는 임대차법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데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전세대책을 발표하면서 “임대차법 개정 결과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57.2%에서 66.2%로 높아져 10명 중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임대차법과 거주 의무 강화가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큰 보탬이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시세 통계는 보면 집값은 김 장관의 발언과는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였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7월 대비 10월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2.42%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4.70% 치솟았다. 이 기간 주택 매매가격 역시 전국 2.26%, 서울 3.90% 수준으로 대폭 뛰었다. 전세 품귀로 실수요가 매매로 돌아서며 매맷값을 밀어올린 탓이다.

정부 "전세난 원인은 임대차법 외 복합적"…기재부ㆍ국토부 간 엇박자도 반복

업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전세 매물의 씨가 마르고, 전월세상한제로 4년치 상승 가격이 한꺼번에 올랐다는 분석에 이견이 없다. 정부는 다른 요인들로 전세난의 주원인을 돌리며 반박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의 전세시장 불안은 임대차법 정착 등 정책적인 요인 외에도 저금리 추세와 가을 이사철 계절요인, 가구 수의 대폭 증가 등 상승 압력이 일시에 중첩된 영향”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임대차법의 역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정책 수정 없이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전세난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대책으로 대책을 덮는 행보가 이어지면서 부처 간 엇박자도 드러난다.

이날 전세대책의 주요 내용은 홍 부총리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대부분 발표했다. 뒤이어 브리핑을 한 김 장관은 주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가 설명하는 수준에 그쳤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쉴 새 없이 쏟아지면서 반복되는 발표 방식이다. 정관계 안팎으로는 주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기재2부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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