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톡, 거래 금지 행정명령 발효 이틀 앞두고 “30일 유예해달라” 탄원

입력 2020-11-1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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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트댄스 “CFIUS에 유예기간 신청했지만, 의미 있는 대화 없어”
거래 금지 발효 시점은 12일

▲스마트폰 화면에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로고가 띄워져있다.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항소법원에 미국 내 틱톡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효 시점을 30일 유예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AP연합뉴스

중국 동영상 공유 앱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틱톡 거래 금지 행정명령 발효를 이틀 앞두고 항소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0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이날 워싱턴D.C. 항소법원에 “미국 내 틱톡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발효를 30일간 유예해달라”는 탄원서를 냈다. 그러면서 “틱톡이 보안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내놓은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명령 발동 유예기간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설정한다. 바이트댄스는 6일 CFIUS에 30일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틱톡 미국 법인 매각 문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 측은 “국가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CFIUS와 협상한 해결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이 1억 명에 달하는 미국 내 사용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 조치를 내놨다. 8월 14일에는 ‘90일 이내에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겠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에 명시된 기한은 11월 12일이다. 9월 18일에는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았지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 중단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여 실제로 시행되지는 않았다.

바이트댄스는 오라클, 월마트 등 컨소시엄과 함께 신설 법인 ‘틱톡 글로벌’을 세우고 틱톡의 소유 구조를 조정하고 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법원에 낸 진정서에서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 데이터와 콘텐츠를 조정하고 있다”며 “미국의 안보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4번째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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