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입력 2020-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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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10일 A 씨가 서울 서부운전면허시험장이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4(각하)대 5(위헌)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려면 정족수 6명을 채워야 한다.

A 씨는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았는데 관련 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되는 신체장애에 해당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 했다.

그러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장애인이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능시험을 응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이륜자동차가 제공되지 않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이에 A 씨는 시험장이 이를 제공하지 않은 부작위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선애, 이석태,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등 5명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종합하면 관련 법령상 운전면허 취득이 허용된 신체장애인에게도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기능시험용 차량을 제공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체장애인이 2종 소형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수요가 적다거나 신체장애인의 이동권, 취업지원과의 관련성이 적다는 사정이 작위의무 불이행을 헌법상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의견이 헌법재판소법에 규정된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 결정 정족수에 미달해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 법률 해석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등을 종합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내용으로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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