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레시피] 연봉 1억 무주택 맞벌이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내년 1월 시행

입력 2020-11-10 17:00수정 2020-11-1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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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목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 예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최대 160%까지 완화
불법 전매제한 행위 위반자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포함

주택을 가져본 적 없는 신혼부부·무주택 가구의 특별공급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가 4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기 때문.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제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담고 있다.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해 주택 공급 시장에서 소외됐던 소득이 많은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맞벌이 무주택 가구, 공공 140%·민간 160%까지 소득요건 완화

우선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70%와 일반 30%로 나눠 소득요건이 세분화된다.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 공급분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를 적용하고,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는 140%까지 완화한다. 모든 소득은 세전 기준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100% 555만 원, 120% 667만 원, 130% 722만 원, 140%는 월 778만 원이다.

민영주택의 신혼부부 일반 공급분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에서 140%, 맞벌이는 130%에서 160% 이하로 기준을 완화한다. 대신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기존 소득 기준인 100%, 맞벌이는 120% 이하를 적용해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국민분양 우선 공급분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를 적용하되, 일반 공급분에 대해서는 130%까지 확대한다. 민영주택 우선 공급은 기존 소득요건 130%를 유지하고, 일반 공급에 대해서만 160%까지 문턱을 넓힐 예정이다. 3인 이하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는 세전 889만 원 기준이다.

불법 전매제한 행위 적발 시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공정한 청약시장을 위해 전매제한 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규정이 신설된다. 현행법상 위장 전입·허위임신진단서 발급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는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법 전매자에 대해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와 입주지정 기간이 신설된다.

현재 사업 주체는 입주예정일 표시를 입주자모집 공고문과 공급계약서 상에 개략적으로 표시하면서 사업 주체가 입주예정일을 일찍 통보하거나 늦게 통보해 잔금 마련 및 기존 주택의 처분 등의 문제에서 입주 민원이 발생했다. 이를 개선해 사업 주체는 실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도록 신설한다. 또 공급계약서에도 이를 명시해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지원하도록 했다.

입주지정 기간도 300가구 이상의 중대형 단지는 60일 이상, 300가구 미만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사전 거주요건 규제도 일부 완화된다.

이동이 잦은 군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추천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에게는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사전 거주요건을 완화해준다. 입법예고 기간은 이달 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총 40일간이며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 대상에서 교원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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