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입력 2020-11-0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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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서울시)

12월부터 서울 전역에 5등급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처음 시행된 작년 12월부터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했고, 올해 3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도 차량 운행을 제한키로 했다.

운행제한시간은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21시다.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이 적발될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전국적으로 약 146만대다. 단, 소방차, 구급차 같은 긴급차량과 장애인 차량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되더라도 내년 11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를 환급 또는 취소해주는 보완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최근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수도권 외 차량의 경우 저공해조치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서울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90% 정도를, 조기 폐차 시엔 최고 300만 원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종은 조기 폐차 외에는 대안이 없는 만큼 지난달 14일부터 60만 원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2년 차를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1만 마일리지 지급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실검사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단속을 확대 시행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점검 대상도 서울시 발주 모든 공사장으로 전면 확대한다.

정수용 기후환경본부장은 "'미세먼지특별법'을 바탕으로 올해는 서울 전역과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전면 시행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이겠다"며 "우리 모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일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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