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마스크 단속ㆍ마스크 수출 판로 지원 나선다

입력 2020-11-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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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ㆍ산업부ㆍ식약처 합동으로 마스크 업계 애로사항 점검 및 지원방안 마련

▲경기도 평택의 한 마스크 제조공장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필요한 마스크를 생산하며 불량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큰 역할을 한 마스크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해결키로 했다.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고 불법 수입 마스크 단속에도 나선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마스크 생산업체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재고량 증가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마스크 업계의 애로사항이 공유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기존업체의 시설투자와 신규업체 증가로 국내 마스크 공급량이 대폭 확대된 영향이다. 2월부터 10월 말까지 신규로 마스크를 생산키로 한 업체는 546개사다.

업계에서는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생산·유통업체의 과도한 시장진입으로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일부 허위 계약정보 및 불법 수입 마스크 유통 등으로 시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예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판로확보와 기업경쟁력 확보 등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불법 수입 마스크의 유통경로를 분석해 조사하고 관계부처, 수사기관 등과 협력해 집중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공영쇼핑 등을 통해 판로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저리 정책자금 지원, 사업전환 정책자금·컨설팅 및 연구개발(R&D)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타 사업으로 전환할 길도 마련한다.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서는 온라인 특별전시관 운영, 글로벌 온라인몰 입점 지원, 해외 시장정보 및 인증정보 제공,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한다.

마스크 업계가 품목허가 요건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1개 품목에 대해 2개 이상의 상품(브랜드)명을 허용하고 성능에 영향이 없는 새김 공정 추가 시 성능시험 없이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 절차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마스크는 국민 생활 필수제품으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마스크 업계의 상생을 위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마스크 시장에서의 사기,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며 업계도 허위정보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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