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고용부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 구성

입력 2020-11-03 13:43수정 2020-11-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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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왼쪽)과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이 3일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구성한다.

중기중앙회는 3일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해당 합의체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됐다. 합의체는 중기중앙회 본부장과 고용노동부의 국장급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본부와 지방 권역별로 이뤄진다. 지방 권역은 중기중앙회 지역본부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별로 구성되어 있는 고용안정현장지원 태스크포스(TF)를 토대로 8개로 구성된다.

운영 방식은 협의체 내 중소기업중앙회 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현장 애로를 접수 받아 1차 상담을 제공하고,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고용노동부 본부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해 고용노동부 지방노동관서 및 지역별 고용센터에 개선사항이 반영된 지침을 배포하는 방식을 따른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많은 기업들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의지해 겨우 인건비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구축된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를 통해서 제도 활용 시 발생하는 애로를 최소화하고, 제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이 전년 지원 사업장 대비 50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에 중소기업체들 중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중소기업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데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즉시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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