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外 (사회)

입력 2020-10-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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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인명피해 22명…'방화살인범'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아파트 이웃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안인득이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2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과 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는데요. 당시 안인득은 자신의 집에 불을 붙여 불이 번지게 한 후에 비상계단에서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해당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밤에 고층 아파트 드론 띄워 사생활 촬영한 일당 불구속 기소

한밤에 고층 아파트에 드론을 띄워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촬영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9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기소하고 20대 B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는데요. 두 남성은 지난달 19일 오전 0~3시께까지 부산 수영구의 한 고층 아파트 창가에 드론을 띄워 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9일 오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강남구 소재 럭키사우나 입구다. (연합뉴스)

강남구 럭키사우나 집단감염…18~26일 방문자 검사받아야

서울 강남구 소재 목욕탕 '럭키사우나'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18~26일 방문자는 보건당국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공개한 '29일 정오 코로나19 국내 주요발생현황'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 26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접촉자 16명이 추가 확진돼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여교사 7명 몰래 촬영한 고교생 퇴학 처분

전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 7명을 몰래 촬영한 고교생 A 씨가 학교 측으로부터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29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 씨의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휴대전화로 여교사의 다리와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교사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촬영하는 A 씨를 수상히 여긴 다른 학생이 제보해 A 씨의 불법 촬영 행위가 발각됐습니다. 한편,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15일 이내에 시도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악구 모자살인' 40대 도예가 항소심서 무기징역

서울 관악구의 한 빌라에서 아내와 아들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도예가 A 씨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9일 오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도 A 씨가 이 사건 범인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A 씨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고 결국 A 씨가 범인이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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