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가 이르면 내년 1월 내려질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특검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춘 지 약 9개월 만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전날 별세해 장례를 치르는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특검 측의 전문심리위원 후보자를 추천받기로 했다. 전문심리위원 지정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재판부가 제안한 바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기피신청 기각 결정에 따르면 준법감시제도는 양형 심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실효성 평가를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특검 측이 29일까지 후보자를 추천하면 신속하게 참여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달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효과 검증에 앞서 방식을 결정할 전문심리위원 면담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검은 전문심리위원의 점검 사항을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승계 사업을 위해 각종 지시를 내린 것인지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보유 지분을 스스로 처분하는 등 대책이 수립됐는지 △이 부회장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적으로 구성됐는지 △회사가 관련자 변호사 선임에 과도하게 개입한 건 아닌지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해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런 방대한 사항이 포함된 전문심리위원의 점검 방식을 단기간에 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재판장이 제시한 절차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며 "일률적으로 양측이 제시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검토하게 하는 것보다 별도 기일을 잡아 적절한 심리대상을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절차 진행 방식은 재판부의 소송 지휘 범위에 속해 직권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재판부가 결정해 기일을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위원들이 제시 사항을 점검할) 별도 기일을 열어야 하는데 결론을 정한 듯하게 기일 지정을 한 것에 이의가 있다"며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지정과 관련해서도 향후 다툴 의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강 전 재판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1월 17일 고지가 됐다"며 "형소법에서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면 되는 것이지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장검사의 주장은) 소송 지연 목적"이라며 "특검의 기피 신청으로 피고인은 절차적 불안 상태가 극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예정된 공판을 그대로 진행하고 향후 일정은 다시 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이르면 12월 14일, 늦어도 21일 최후변론(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결심공판 후 선고공판이 열리기까지 보통 1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1월에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