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2년 8개월만에 국내서 발생

입력 2020-10-2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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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봉강천 채위 야생조류 분변서 발견…반경 10㎞ 이동통제

▲22일 철새도래지인 충남 태안군 남면 천수만 간척지 부남호 인근에서 태안군 방역 차량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한 방역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해외에서 발생 건수가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국내 유입이 우려되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결국 2년 8개월 만에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에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을 정밀검사한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은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H5형 AI 항원이 나오자 선제 조치로 채취지점을 출입통제하고 반경 10㎞ 내 가금농장 188호에 대한 이동통제를 시행했다.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농식품부는 방역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 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을 발령하고 통제초소를 통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야생조류 방역대인 반경 10㎞에 포함된 천안, 아산, 세종 등 3개 시·군의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에는 축산차량의 진입을 금지한다.

아울러 전국 단위로 가금 방사 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을 구매·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전통시장 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천안시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 운영은 이동제한을 해제할 까지 중단한다.

또 전국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초생추·중추(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을 금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언제든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인 만큼 모든 가금농장은 차단방역 수칙을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준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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