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가구 집주인 59%, 보증금 상시반환 가능해 전월세 급등 우려”

입력 2020-10-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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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임대를 준 집주인 중 절반 이상은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내주고, 전월세 가격을 크게 올려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23일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임대보증금 부채가 있는 임대가구는 326만8000여 가구로 전체 가구 대비 16.5%를 차지했다.

이 중 현재 보유한 금융자산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보다 더 많은 가구는 193만7000여 가구로 59.3%(가구수 및 금액 가중치 적용)에 달했다. 임대가구 10가구 중 6가구는 현금, 저축, 펀드, 주식, 임차금 등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처분해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것이다.

금융자산이 보증금과 같거나 적은 133만800여 가구(40.7%) 중, 101만7000여 가구(31.1%)는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40% 미만으로 차입 여력이 있었다. 이들 가구까지 합산할 경우 임대가구의 90.4%는 임차계약이 마무리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고, 전세가를 올려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나설 수 있는 셈이다.

임대가구의 평균 금융자산은 1억7768만 원으로 평균 임대보증금(1억3133만 원)을 웃돌았다. 임대가구의 60.1%는 소득4분위(6977만 원)~5분위(1억3754만 원)로 고소득층이었다.

이들은 평균 10억4574만 원의 자산에, 실물자산은 평균 8억6805만 원을 보유했다. 평균 부채는 2억5084만 원(금융부채 1억1951만 원)에 평균 임대보증금은 1억3133만 원이었다.

임대가구의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은 23.9%로 낮은 수준이었다.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가구는 1만310가구로 0.31%에 불과했다. 80% 이상으로 범위를 넓혀도 3.2%(10만6155가구)에 그쳤다.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을 알 수 있는 DSR은 임대가구의 19.4%(63만5824가구) 정도만 양호 기준인 40%를 넘어섰다. 나머지 80.6% 가구는 모두 40% 아래였다.

김 의원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집주인이 많다는 것은 계약만기 시점에 전세가를 가파르게 올릴 여지가 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 통과 이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갭투자(전세 끼고 집사는 것) 비율을 거론하며 전세금을 반환하고 전월세가를 올리는 사례가 적을 것이라 했지만, 이는 희망사항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기초자료를 재검토해 실수요자의 주거부담을 완화할 보완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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