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 벼 수매, 21일부터…공공비축 기준가격 적용

입력 2020-10-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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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외규격 신설 중간정산…연말까지 매입가격 지급

▲제9호 태풍 '마이삭(MAYSAK)'이 지나간 전남 나주시 금천면의 친환경쌀 재배단지. 밤새 불어 닥친 강풍에 벼가 힘없이 쓰러져 있다. (뉴시스)

정부가 농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올해 태풍 피해를 본 벼 수매를 시작한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공공비축 미곡의 등급 외 '잠정 등외규격'을 신설하고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사들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조사 결과 올해 태풍으로 벼 쓰러짐 피해면적은 2만895㏊, 흑·백수 피해는 2만4975㏊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벼 수매를 위해 앞서 태풍 피해 지역의 벼 시료 219점을 분석·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제현율(벼를 찧었을 때 현미가 되는 비율)과 피해립(손상된 낟알) 분포를 고려해 잠정 등외규격을 A, B, C등급으로 설정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제현율은 떨어지고 피해립 발생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농가 수매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제현율 기준은 낮추고 피해립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에 잠정 등외 A등급은 제현율 56% 이상, 피해립 20% 이하, B등급은 제현율 50% 이상∼56% 미만·피해립 20% 초과∼30% 이하, C등급은 제현율 40% 이상∼50% 미만·피해립 30% 초과∼40% 이하로 설정했다.

제현율과 피해립 검사 결과 등급이 다른 경우 낮은 등급으로 판정한다.

수매가격의 경우 잠정 등외 벼 A등급은 1등품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 쌀값(80㎏)을 벼값(40㎏)으로 환산한 가격이다. 1등품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 등외등급별 가격 수준을 정한다.

등외 벼는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금 30㎏당 2만 원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는 매입가격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불할 예정이다.

정부는 시·도별로 물량은 배정하지 않고 농가 희망 물량을 품종에 관련 없이 사들일 계획이다.

매입은 건조 벼로 이뤄지며 톤백(600㎏) 또는 포대벼(30㎏) 포장 단위로 매입하고, 매입일을 별도로 지정해 매입한다. 또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에서 농가로부터 피해 벼를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수진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태풍 피해 벼를 매입해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낮은 품질의 저가 쌀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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