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경기도 일대 토지 지분 거래 40만 건…"기획부동산 우려 커져"

입력 2020-10-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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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소병훈 의원실)
토지 지분 거래가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만 40만 건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치 없는 토지까지 쪼개파는 기획부동산 우려도 커진다.

2015년부터 올 9월까지 경기도에서 이뤄진 토지 지분 매매는 40만5492건이다. 2015년만 해도 5만2062건이었지만 해마다 거래가 증가해 지난해엔 8만370건까지 늘었다.

경기도 내 토지 지분 거래는 화성시에서 가장 활발했다. 지난 5년간 토지 지분 거래가 6만1330건 이뤄졌다. 평택시(5만5370건)와 용인시(3만6228건), 양평군(2만592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토지 지분 거래가 활황을 이루면서 개발 호재를 내세워 개발업체가 가진 토지를 쪼개 파는 '기획부동산'도 고개를 들고 있다.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선 한 업체가 임야 138만4964㎡를 154억 원에 매입한 뒤 4852명에게 쪼개 팔았다. 이렇게 이 업체는 800억 원이 넘는 차익을 챙겼다. 시흥시 능곡동에서도 기획부동산 업체 두 곳이 개발제한구역 4만9081㎡를 사서 315명에게 그 지분을 매각했다. 두 회사의 토지 매입 비용은 약 31억 원인데 총 매각 가격은 76억 원에 이른다.

기획부동산이 성행하자 법원은 "이들은 가치가 거의 없는 땅을 헐값에 사서 이를 관련 지식이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마치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았다"며 광주시 일대에서 활동하던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들에게 징역형을 내렸다. 경기도도 212㎢ 넓이 2만3102개 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소병훈 국회의원은 “자본시장법 제443조는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노력을 해야 기획부동산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뿌리 뽑힐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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