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시한 따로 없고 은행·건설간 자율적으로 결정될것
임승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7일 "일각에서 18일이나 23일 대주단협약 가입신청 마감시한이라는 보도가 나가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대주단협약의 마감시한은 따로 없으며 이 협약은 살생부가 아닌 상생부라는 점을 강조한다"고 역설했다.
임 처장은 이날 은행권과 건설사간의 대주단협약과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강제 가입이 아닌 은행권과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주단 협약은 부실 징후가 보이지만 생존 가능성이 있는 건설사들이 채무 은행과 협약을 체결하면 최대한 1년간 채무 상환 유예를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임 처장은 우선 이날 "대주단 협약 가입은 건설사 살생부가 아니라 상생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시적인 유동성이 나빠진 건설사들을 위해서 사전적, 선제적인 조치임을 유념해 달라"며 "대주단협약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살린다는 게 기본 방침이며 도저히 안되는 건설사의 경우는 저절로 탈락하는 게 시장원리"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대주단협약이 빠른 시일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바라지만 금융위는 이를 위해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은행권과 건설사들간에 자율적인 체결로 가야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주단협약은 언제든지 열려 있고 시기도 정해져 있지만 건설업계와 은행업계간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진다면 시장의 불확실성 제고와 안정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형건설사들의 협약가입이 이뤄지면 이번 협약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견해도 그는 피력했다.
임 처장은 "대주단협약과 관련해 대형건설사들이 시범적으로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역시도 은행권과 건설사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대형건설사가 대주단 협약에 가입해서 오히려 평판이 좋아진다면 지금처럼 시장 평판을 우려해 가입하기를 주저하는 건설사들도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현재 은행연합회를 통해 대주단협약에 가입된 건설사는 단 한곳도 없는 상태다.
한편 임 처장은 자산관리공사에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인수한다고 나왔는데, 캠코가 나서는 경우는 D급 부실채권으로 캠코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지금은 당장 나서기가 쉽지 않다고 못박았다.